매장에서 사라지는 일회용품, 현장에선 우려 섞인 시선 가득


매장에서 사라지는 일회용품, 현장에선 우려 섞인 시선 가득

-소상공인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 환경에 도움 되는지도 미지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혜민 사무국 인턴기자]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 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전국의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조치로 개정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시기 및 단속 시기를 유예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찝찝한 불편함이 뒤따른다. 편의점이나 전통시장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일회용 봉투를 사용해왔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봉투에 들어가게 될 내용물 중 음식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의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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