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 넘쳐나는 사회...국내에도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소식


'셀럽'이 넘쳐나는 사회...국내에도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소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금정아 기자] 법무부는 지난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외래어 대신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한 것이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재산으로 간주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을 이른다. 퍼블리시티권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명료하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이나 인터넷,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적 인물들의 고객 흡입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사람들의 유명세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초상권만으로 유명인들의 고객흡입력을 인정하고...


#대학생기자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청소년기자단 #청소년기자 #입법 #인격표지영리권 #법무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학생기자단 #퍼블리시티권

원문링크 : '셀럽'이 넘쳐나는 사회...국내에도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