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잡 시리즈 네 번째: 대법원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구입/시청한 것만으로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


알쓸법잡 시리즈 네 번째: 대법원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구입/시청한 것만으로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2020년 2월 경, A씨는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았다. 그는 트위터 계정 주가 운영 중이던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하여 8만 원 상당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 개(이하 ‘이 사건 파일’)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방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후 그는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으나, 이와 달리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5615 판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적으로는 A씨의 행위가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해당 음란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시점은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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