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주민생활안정 일부개정조례 발의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주민생활안정 일부개정조례 발의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19~39세 사이의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및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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