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인근지역 거주민 이주 촉진한다,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인근지역 거주민 이주 촉진한다,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양각규정 완화, 거주민 이주 주택 마련에 속도 내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수정안으로 통과 -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 문화재 영향평가 검토대상 제외근거 마련 - 장기간 충돌했던 문화재 인근 거주민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양립 가능해져 김규남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주민 이주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상위법과 상충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원안 통과 반대가 있었으나, 그간 미온적이었던 문화재 보존지역 거주민 이주대책 기반 마련으로 충돌했던 문화재 보호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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