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예산은 법률일까? 아닐까?... 그 미묘한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


[알쓸행잡] 예산은 법률일까? 아닐까?... 그 미묘한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 예산은 법률일까?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 기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재분배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나간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국회에 의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59조- 헌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종목과 세율 역시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국회는 헌법 정신에 맞추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기간/세율 등의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과세요건 법정주의), 법에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할 경우 그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요건과 그 효과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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