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와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 다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담임교원 연구비 조례 통과시킬 것


“학생 지도와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 다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담임교원 연구비 조례 통과시킬 것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담임교원 연구비지급 조례안 통과시킬 것” - 정지웅 의원, 담임 연구비지급조례안 발의…시의회 국민의힘 “전폭지지” - 최호정 대표의원 “과중한 업무로 담임기피 심각…교원 사기진작 시급”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오는 4월14일 열리는 제31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담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담임수당 이외에 교육연구비용으로 담임 수당액의 80-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급담당교원에 대한 담임수당은 현재 월 13만 원으로 8년째 동결되어 있다. 13만 원도 2003년의 11만 원에서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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