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스스로 피해를 예방하자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스스로 피해를 예방하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예원 사무국 인턴기자] 우리나라에서는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해 주민등록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법안의 목적처럼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는 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있다. 신분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만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게에서 주류를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주류를 마시는 행위, 신분증을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피해 사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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