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례안 공청회 의무화, 의회 민주주의 강화 지름길


폐지조례안 공청회 의무화, 의회 민주주의 강화 지름길

-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 의무화 회의규칙 개정안,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영위 심사에서 제외 - 국민의힘 앞세운 집행부의 전임시장 지우기, 의회패싱, ‘쉬운 폐지’ 절차 유지 - 폐지조례안, 시민 목소리 듣는 공청회 반드시 의무화 해야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이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 서울시민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국민의힘에 의해 조례안이 속수무책으로 폐지되자 지난 3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때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청회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4월 임시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해당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심사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큰 쟁점 없이 무사통과되어야 마땅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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