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전 점검해야 할 것...‘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


‘만 나이’ 도입 전 점검해야 할 것...‘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예원 사무국 인턴 기자] 6월 28일,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시행은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었다. 이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것인데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의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 나이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률에서만 적용하고 한국식 나이를 택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해외에 나갔을 때 혼돈 등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만 나이’를 도입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 및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셈하여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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