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윤유리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4번째 합헌 결정이다. 군형법 제92조6은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군형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던 중,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심사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해당 조항이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강제력 행사 여부, 행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함 등을 이유로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 군무원 등 피적용자는 어떠한 행위가 군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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