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법률 상식 3 : 에스크로 거래란 무엇일까요?>


<쉽게 알아보는 법률 상식 3 : 에스크로 거래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창혁 사무국 인턴 기자]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과 인터넷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미리 보냈다가는 판매자가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소위 ‘먹튀’의 걱정이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물건을 보내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건이 비싸면 비쌀수록, 거래 당사자간 이러한 부담감은 더욱이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만나 거래를 진행한다면,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렇듯 구매자와 판매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제3자가 이러한 상거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스크로’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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