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시행됐다고 해서그 내용을 포스팅합니다.극히 소수의 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라 해당하시는 분은 한분이라도 더 아셔야 할거 같아서 포스팅합니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이번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입니다.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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