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월세 내는 금액은 일정요건이 맞다면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데 아셨나요?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공제 대상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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