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포스팅을 자주 못하다보니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시작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제 포스팅하내요.뉴스나 유투브, 블로그 등으로 다들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문의주셔서 15일이나 늦었지만 포스팅합니다^^;;8월 4일 국회본의회를 통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2일 관보에 고시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전자관보 원문을 첨부하구요.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세율을 위의 표대로 바뀌었습니다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
12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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