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12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포스팅을 자주 못하다보니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시작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제 포스팅하내요.뉴스나 유투브, 블로그 등으로 다들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문의주셔서 15일이나 늦었지만 포스팅합니다^^;;8월 4일 국회본의회를 통화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2일 관보에 고시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전자관보 원문을 첨부하구요.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세율을 위의 표대로 바뀌었습니다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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