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안녕하세요. 탱크맘입니다.정부에서 국민이 집살 때 "너 그 돈 어디서 났어?"하고 물어보고 싶나 봅니다 ㅎㅎ2020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현행에서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요.그런데 규제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법 개정없이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인 20.10.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 객관적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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