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날 발표되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12월 22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개정됩니다.그동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저렴했던 이유는사업장의 반경2km이내에과거 분양가를 기준으로 측정됐기 때문인데요. 개정되어 주변 시세의상한 85~90%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과거 분양가보다 낮을 일은 죽어도 없으니 당연히 분양가는 상승되겠지요.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내용(상한 시세85~90%)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엔해당되지는 않습니다.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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