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 - 권리 양도 계약 주의할 점 (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점포계약 - 권리 양도 계약 주의할 점 (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 양수하는 계약으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합니다.보통 구두 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 하는 식으로 양수/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 때 하나 둘 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저 몇 개, 그릇 몇 개 일체, 의·탁자 일체, 주방기기 일체, TV, 냉장고 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합니다.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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