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알릴의무 놓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알릴의무 놓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선택적으로 준비를 하는 민영보험이 있죠 실손 의료비 암보험 수술비 3대 질병 종합보험 이 모든 상품들은 가입하기 전, 설계사 or 콜센터 혹은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알릴의무 총 3개월, 1년, 5년 3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의료 행위가 있었다면 고지를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면 알릴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입원+수술 제외) ex) 1주일 전에 감기로 약 처방을 받은 것도 ex) 2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처방 혹은 질병 의심 소견 ex) 허리가 뻐근해서 한의원에로 치료를 받고 ex) 코로나, 독감으로 2주 전에 확정진단 이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단, 처방전 없이 자의적으로 약국에 방문하셔서 처방한 약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다른 의료 행위 없이 병원 자체도 없으시다면 체크하는 것이 비교적 쉽죠. 선행된 검사 이후에 추가로 검사를 받은 것이 1년 안에 있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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