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의점과 자격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의점과 자격조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의점과 자격조건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만65세 이상에 포함이 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을 하는 세대는 해당 공급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배우자의 직계 자송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노부모를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고 무조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춰져야지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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