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 최우선 변제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 최우선 변제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 최우선 변제 적용 범위는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을 하기 위해서 민간임대 시장에 대해서 투명화를 해야 한다고 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입자 보호 측면을 보시면 엄청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의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민법으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주거행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은 1981년에 만들어 졌으며, 만들어진 이유로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총 17차례의 개정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세로 살고 있다가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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