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간단하게 이용해보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간단하게 이용해보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간단하게 이용해보자 인감이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증면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구비되어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기관 제출 용도인 인감증서서의 서류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초 등록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보관상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절차들을 엄청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시행한 후에는 발급 수수료 절감 등의 권장을 하고 잇는 상황이지만 인감증명에 비해서는 발급률이 엄청 낮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간편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다양한 계약 등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감의 경우 큰 계약들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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