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차이점 살펴보기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개발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서 가지고 있는 땅이나 가지고 있는 땅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에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개발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엄격한 행정계획 절차를 거치게 되죠. 하지만 100평과 200평 같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적 작은 면적의 땅까지 전부 행정계획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것도 어려우며 필요 이상의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칫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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