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확대시행


고용보험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확대시행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기사님도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된다고 하니 희소식이죠? ㅎㅎ 고용보험 적용확대 퀵서비스의 경우, 일반 퀵서비스 (소화물의 집화 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및 음식 배달 종사자분들도 포함된다고 해요~ ㅎㅎ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대리운전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적용대상 유형 1.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2.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가입제한 대상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더라도 만 65세..........

고용보험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확대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보험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확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