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운영방법 / 대상 / 연수기간 / 관련규정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방법 / 대상 / 연수기간 / 관련규정

공무원 공로연수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서,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명하는 파견근무 성격의 제도로 세부운영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기관별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생도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60시간 이상 합동연수, 연구보고서 등 퇴직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2021. 2. 16.)】 목적 및 근거 1. 목 적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20년 이상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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