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기출근(오전근무) 유연근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정액분 / 규정 [공무원복무, 수당규정]


공무원 조기출근(오전근무) 유연근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정액분 / 규정 [공무원복무, 수당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초과근무)는 주로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6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오전 9시 이전에 조기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오전에 1시간 일찍 나오고 오후에 1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오전에 조기출근을 하거나 유연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는 어떻게 지급되고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핵심사항 정리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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