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교직수당 지급 / 금액 /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기간제 교사 교직수당 지급 / 금액 /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오늘은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원)의 교직수당 지급 여부 / 금액 /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수당 교직수당은 교원(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링크)에 따라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ㆍ교사에게는 교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교직수당의 기본 지급액은 매월 25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원)에게도 교직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교원(교사) 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기간제 교원)에게도 교직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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