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육아시간 / 사용월 계산방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교사, 공무원 육아시간 / 사용월 계산방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교사 등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들은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방법 중 '사용월'을 지정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월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공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월' 계산방법 육아시간 '사용월'은 월단위로 지정 → '월할 공제방식 채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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