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독다독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겸직이 허용이 될까요?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의 겸직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복무에 매진하자고요.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4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
사회복무요원도 겸직허가 가능한가요?(겸직허가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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