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지분쟁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구토지분쟁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민법이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 대신에, 사회에 이로운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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