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대구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 사들이 다시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건설사가 지급불능으로 부도처리되거나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하도급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업체마저 도미노처럼 줄도산을 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는 건설업체인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만 있다면 안심해도 될까. 대구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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