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농지법위반 처벌 벌금 대구토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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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轉用)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출처: 네이버국어사전 농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면적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체험농장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소유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채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지를 농업 외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면 '농지불법전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불법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농지불법전용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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