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위실거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대구법률사무소


집주인 허위실거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대구법률사무소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거주 중인 전셋집이나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그야말로 ‘갑’이라서 언제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규정이 다듬어지고 사회적 안전망이 점차 촘촘하게 형성되면서 이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의 규정과 분쟁 발생 까닭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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