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 진동에 관한 국내기준


보도교 진동에 관한 국내기준

서울특별시 2001년 11월 '시설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 3.13 진동 보행자의 보조(步調)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약 2HZ이며, 그 편차는 거의 없다(그림 3.13.1 참조). 이 때문에 보행자가 교량에 주는힘도 2HZ의 주기력으로 간주해도 거의 차가 없다. 따라서, 횡단보도교의 주거더의 처짐진동의 고유진동수가 2HZ에 가까운 경우에는, 처짐 진동의 진폭이 커지고, 보행자에 대한 불쾌감을 증진시키며, 주구조물에 대해서도 좋지않는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우선 주구조계의 처짐 진동의 고유진동수가, 2HZ 전후 (1.5~2.3HZ)가 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1 보행자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예 그림 3.13.2 기존 횡단보도교의 지간과 고유 진동수의 예 첨부파일 시설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편람(소규모 강교 및 보도육교)_서울특별시_2001.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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