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소비를 위한 녹색제품인증 확인


윤리적 소비를 위한 녹색제품인증 확인

환경부 부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등록하면 구매자는 확인 가능하다. 출처: www.greenproduct.go.kr/web/contents/cstmGreen.do(홈페이지) 녹색제품 개요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이 년간 구매금액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진 제품입니다, 또한 민간기업 중 녹색제품구매 자발적 협약기업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개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임을 공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녹색제품정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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