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찬반논쟁, 사생활권 보호 대 공익 보호?


통화녹음 금지법 찬반논쟁, 사생활권 보호 대 공익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명에 의해 지난 8월 18일 발의 되면서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에는 녹음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당사자 모두 해당된다 현재는 타인 간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해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취지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의 주요 취지로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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