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총정리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습니다.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 총정리 해드립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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