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연구


남극연구

지난 4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이 심의・의결되었다. 첨부파일 (제1호) 20회 심의회의 제4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안).hwp 파일 다운로드 남극은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 빙붕, 수역과 상공을 지칭한다. 면적이 약 1,360만로 한반도의 60배, 지구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넓다. 「남극조약」에 따라 영유권 주장이 동결되어 과학적 연구 활동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연구를 통해서만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지역이다. 남극 수산자원(크릴, 이빨고기) 원양 조업, 생명자원 활용 실용화 연구 등을 수행 중이다. 현재 29개 국가가 41개 상설과학기지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 중이다. 남극조약 남극 조약은 1959년 12월 1일에 맺어져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다. 1957년/1958년의 국제 지구 관측의 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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