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은 하지말아요 ! 임대인! 임차인 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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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묵시적 갱신전세계약의 경우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된다. .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묵시적 갱신 (한경 경제용어사전)전세계약은 계약종료 1개월 전 해지가 가능하므로 전세계약기간에 맞춰 미리 재계약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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