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로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로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미착용 시과태료 10만 원안녕하세요.꿈꾸는 하늘입니다.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되면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입니다.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지하철, 버스, 공연장, PC방, 카페, 식당,직업훈련 기관, 학원,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결혼식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 시설, 종교 시설 등실내 시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실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사우나와 수영장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운영자도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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