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장기 렌터카 업무용 승용차 개정사항


자동차 리스, 장기 렌터카 업무용 승용차 개정사항

운행 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 인정 한도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 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 제1 호를 적용할 때 운행 기록 등을 작성 · 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은 제5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2020.2.11 개정)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5백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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