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Flow chart)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추진절차(Flow char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도 입니다. 제안 →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주택사업시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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