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CMS자동이체프로그램 개설 절차 안내


[금융결제원]CMS자동이체프로그램 개설 절차 안내

금융결제원 CMS 의 경우 법인만 개설 가능 유무를 많이 물어 보시는데요 CMS 제도의 개설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고유번호 기관 및 학교 ,단체등 개설기준에 서류만 준비 하시면 어떤 기관이든 개설이 가능 합니다 . 단 상조 회사 , 후불제 여행사 , 줄기세포 사업 , 웨딩상업은 CMS자동이체 프로그램 이용 또한 개설이 불가합니다 . 2017년 11월 을 기준으로 기존의 불가 업종이였던 다단계 회사 , 광고업 회사들은 조건없이 개설이 가능 합니다 . 1. CMS 개설 절차 1) 상담,서류 작성 및 은행 방문 2) 서류 준비 확인 및 계약완료 3) 금융결제원 서류 발송 4) 금융결제원 담당자 업체 방문 (현장 방문) 5) 보증보험료 납부 6) 가승인 통보 7) 실시통보서 작성 (확인) 8) 프로그램 세팅 및 설치,교육 후 사용 9) 지속적 관리 및 이용 2. CMS 개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발급 2년경과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거래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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