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이용시 CMS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이용시 CMS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이용기관 준수사항 CMS출금 동의 출금이체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결성 검증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은행에서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는 은행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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