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등기 필요한 경우


감액등기 필요한 경우

서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감액등기를 요구하거나, 요구 받을 수 있다. 이 감액등기는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신다면 심심찮게 하게될 것이므로 같이 알아보자. 본론 근저당권 이 감액등기를 알려면 먼저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야한다. 어떤 물건(부동산, 자동차)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빌려준 사람은 그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 5억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5억의 120%인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파트 공식 증명서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가 된다. 근저당권은 공식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Case 1. 세입자의 요구 새로 들어올 전세입자가 계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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