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미납 관리비 이렇게 하면 안내도 된다.(ft. 대법원 판례)


부동산 경매 미납 관리비 이렇게 하면 안내도 된다.(ft. 대법원 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미납, 연체된 관리비를 체크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안내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체납을 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의 경우 달에 10만 원 이상 미납이 될 수 돈 있고 더 나아가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평형에 따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많으면 몇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물론 당연히 입찰 전에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입찰을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안다면 더 큰 수익률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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