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청약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 여부에 따라 주택청약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제가 지금 등본상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주소지는 월세로 지내는곳입니다)제가 아파트 2채를 분양을 받앗는데 1채는 중도금대출이 진행중이라 상관이없고 나머지1채는 아직 중도금시작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계약진행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세대주 여부를 저한테 물어봤던거 같은데 제가 지금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부모님밑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주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하신다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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