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규정 총칙


보안규정 총칙

보안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특수성과 실정에 따라 회사의 출입자, 면회자, 피교육자, 일용 근로자 및 회사와 계약관련이 있는 특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의 주체】 ① 보안관리의 총괄책임자는 관리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관리는 부서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보안관리의 주체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로 한다. 1.보안책임자:각 부서의 최고 지위자로 하며, 필요시 차하위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2.보안담당자:보안책임자의 임명으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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