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 취급관리 규정


비밀문서 취급관리 규정

비밀문서취급관리규정 제 1 절 비밀의 분류제23조 (비밀분류지침)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장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은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여백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 등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분류의 책임) 규칙 제7조제1항 위반 또는 과다․과소분류나 기타 비밀사항이 적절히 분류되지 아니한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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