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Ⅰ. 목 적 이 지침은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에관한규정” 제11조(권한의 위임등)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지침, 사업보고서등의 서식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 조의 2 및 제186조의3에서 각각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사업보고서등”이라 함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3. “사업보고서 본문”, “반기보고서 본문” 및 “분기보고서 본문”이라 함은 「회사의 개황」 부터「기타 필요한 사항」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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